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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물류회사 포워딩 업체 든든한 파트너 찾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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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파괴적인고래상어23
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-02-14 13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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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국제물류주업 전문 세무사 이건두입니다.​국제 무역의 필수 요소인 포워딩 회사, 즉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 때문에 직접 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자본금이나 보험 가입 기준 등 핵심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.✔ 매출액 수천억원 규모 상장사/비상장사 법인 고객 전문 세무법인에서세무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케이스의 법인세/경정청구/절세 컨설팅 대응 경험 有​✔ 과세예고통지 대응- 과세예고 통지 취소 약 9백만원 절세, 100% 절세 성공​✔ 과세환급금 조사 대응- 환급 인용 약 13백만 원 환급, 99% 환급 성공​✔ 양도소득세 절세 컨설팅- 1세대 1주택 비과세 컨설팅 약 3억원 절세, 100% 절세 성공​✔ 상속세 소명 성공- 상속 후 재분할 관련 증여세 해명 안내문 소명 성공!, 100% 절세 성공​✔ 태양광발전소 경정청구- 경정청구 세액공제 누적액 O억~, 태양광 전문 세무사의 노하우로 최적의 절세 제공​국제물류주선업, 정확히 무엇인가요?일반적으로 포워딩 업체 또는 포워딩 회사라고 불리는 사업의 법령상 명칭이 바로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. 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물류 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위한 필수 기준 (물류정책 기본법)물류정책 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​-자본금 요건 개인: 6억원 이상 법인:3억원 이상​-보증보험 가입(1억원 이상)​-보험 가입 예외​1.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2.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3.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4.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​​ 실제 등록 시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 목록 (체크리스트)법적 기준 외에 실제 등록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.1.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.2. 법인 등기부 등본: ◦ 반드시 자본금 3억 원 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 ◦ 말소 사항 포함 본으로 준비해야 하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온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.3. 보험 가입 증명서 (1억 원 이상): 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 인허가 보증보험 원본을 제출합니다.4. 선화 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 양식: 회사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양식입니다.5. 대표자 기본 증명서: 등록 기준지 포함 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(대표자는 초본이나 등본 제출로도 가능합니다).6. 임원의 기본 증명서: 감사를 포함한 임원 전체의 기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, 초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.7. 법인 인감 증명서.8. 사용 인감계.​ 등록 완료 및 사후 관리 의무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 신규 등록 알림&quot공문이 메일로 발송됩니다.등록증은 상호, 대표자, 주소, 등록 연월일과 함께 다음 신고 기간이 기재된 형태로 서울특별 시장의 명의로 발행됩니다.​​반드시 지켜야 할 사후 관리 의무:1. 3년 주기 등록 기준 신고: 등록일로부터 매 3년이 경과할 때마다 60일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.2. 보험 갱신 및 제출: 화물 배상 책임보험은 만료일 전에 당연히 갱신해야 하며, 보증보험 원본을 물류정책과로 제출해야 합니다.​국제물류주선업 등록(변경등록)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방문 ,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 다름( 하단 참조 )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( 하단 참조 ) 수수료 20000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물류시설.운송수단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신청 방법 및 절차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| 총10일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| 총5일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, 조회된 접수/처리기관에...[국제운송업 세무사]국제운송업 부가세 영세율의.. : 네이버블로그안녕하세요, 국제운송업[포워딩] 전문 세무사 이건두입니다. 오늘은 수원고등법원2022누10081, 2024. 2. 14...실무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주의점운수업 관련 절세방법은 해당 산업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배경 지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.​특히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 업종 판단, 정확한 장부기장, 철저한 공제 검토, 관련 법령 준수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, 단순 계산이나 서류 관리에 미흡하면 과세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가?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된 세무 업무는 단순 회계처리 이상의 복잡한 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 법령 해석과 사례 분석이 요구됩니다.세무사와의 직접적인 소통 없이 사무장 또는 직원과 소통하고 계신다면 소득세를 더 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.​사무장 또는 직원이 절세 규정의 적용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폭넓게 이해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.​결론적으로,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소득 및 부업 소득을 관리하고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​관련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오류와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, 전문가와 함께 세부 사항을 점검하시길 권장드립니다.세금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​효과적이고 안전한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사가 직접 공제를 검토해야 합니다.​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무소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.​지금보다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세금관리와 절세 방안을 원하신다면​전국 어디서든 세무회계 두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​감사합니다.카카오톡채널 - 세무회계 두란이건두 세무사의 1:1 맞춤 컨설팅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4 1동 5층 503호면책 공고본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'>포워딩회사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, 법적 견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글에 언급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,실제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본 블로그 글에 기반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민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​#국제물류주선업 #포워딩창업 #국제운송세무 #국제물류세무사 #국제물류주선업등록 #포워더세무 #무역회사세무대행 #물류정책기본법 #국제운송영세율 #수출입물류세무 #세무회계두란 #이건두세무사 #국제물류절세 #포워딩부가세 #국제운송업절세 #화물운송보증보험 #국제물류보험 #법인세절세컨설팅 #국제무역세무 #국제운송업영세율 #포워딩회사설립 #물류기업세무관리 #국제무역절세전략 #국제운송실무세무 #물류회사세무조사대응 #운송업경정청구 #국제운송업소득세 #물류업종절세 #국제물류전문세무사 #부가세영세율적용 #국제운송매입검토 #물류회사설립요건 #법인설립세무지원 #국제운송업증빙관리 #국제운송업리스크관리 #국제물류사업자등록 #국제물류주선업허가 #국제물류창업가이드 #운송업자본금요건 #물류업보험가입 #국제물류사후관리 #국제운송세액공제 #포워딩업종컨설팅 #세무사직접관리 #절세전문사무소 #전문세무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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